공개공지란 일정규모(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을 가진 건축주에게 시에서 용적률을 늘릴 수 있도록 혜택을 준 대신 땅 일부를 시민을 위해 나무도 심는 등 소규모 휴게시설 등으로 내놓게 한 곳이다. '사유지 내 공공장소'인 셈이다. D빌딩은 82.80㎡(25평)의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주차장 부지나 소매점 면적 등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1만㎡ 미만 건물은 대지면적의 5%,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7%, 3만㎡ 이상 건물은 10%를 공개공지로 내놓아야 한다. D빌딩 관계자는 "공개공지인 것은 알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위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공개공지가 의무화 되었지만 실태는 그 기대와는 다르다.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 많으며, 또한 건물 이용자들의 흡연장으로 까지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앞서 서울시는 시범사업 민간건물을 정하여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을 발표했다.
2010.04.22
서울시가 지정한 시범 민간 건물 KT빌딩, 종로의 교보빌딩, 청계천로의 예금 보험공사 세곳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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