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2012

spatial use(post) : 공개공지 활용

건물의 활용 증가를 위한 공개공지의 이용?

공개공지
건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공지는 ①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되어야 한다.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지며 긴 의자 및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개공지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정 규모의 건물에는 항상 포함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공개공지는 차들의 주차장이 되기도 하며, 과도한 공원조성으로 인해 건물의 이용도를 줄이고 있다





위의 사진과 같이 공개공지는 시민들에게 사유지를 개방한다는 의미로써 쉼터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하지만 단순 쉼터로만 전락해 버림으로써 오히려 건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든다동시에 이러한 공개공지가 시민들을 건물로 불러 들이는 홍보지가 될수는 없을까? 라는 궁금증 또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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